“철거 탓 휴업한 초교에 유치원생 오라니… 이게 대책이냐”

“철거 탓 휴업한 초교에 유치원생 오라니… 이게 대책이냐”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9-11 00:02
수정 2018-09-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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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뒷북 행정 논란

서울교육청 “학교 인근 공사장 전수조사”
국회에 건축법 강화 요청 재발 방지 노력
주민들 전날 징후 외면한 교육당국 불신
교실 분진·진동… 부모들 “차라리 안 보내”
아이 맡길 곳 없어 보낸 맞벌이는 발동동

경찰, 부실공사 의혹·구청 관리 소홀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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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진 건물 일부가 철거된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의 아이들이 10일 유치원과 운동장 하나를 사이에 둔 상도초에 임시로 마련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하원하고 있다. 오른쪽에 상도초 휴업일 안내문이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진 건물 일부가 철거된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의 아이들이 10일 유치원과 운동장 하나를 사이에 둔 상도초에 임시로 마련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하원하고 있다. 오른쪽에 상도초 휴업일 안내문이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20여명의 원아가 생활한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인접 공사장 옹벽 붕괴의 여파로 한밤중 반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당황한 교육당국이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공사 현황을 모조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사고 전날 학부모 등으로부터 유치원 붕괴 징후를 신고받고도 등원 중단 등 적극 대처를 안 해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낼 뻔했던 교육당국이기에 “뒷북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상도유치원 학부모들은 “차라리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며 행정기관을 향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긴급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상도유치원 지반 붕괴 사고와 급식 케이크 식중독, 메르스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잇따른 안전사고와 질병 탓에)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을 느끼는 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서울시와 공동점검팀을 꾸려 학교 주변 공사장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학교들은 인근 공사 또는 노후 하수관 파손 등의 영향으로 땅 꺼짐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6~17년) 유·초·중·고교 내부 또는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28건이었다. 보고 의무가 있는 심한 침하(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는 아니지만 땅 꺼짐을 경험한 학교는 더 많아 같은 기간 침하 피해를 이유로 보수공사 예산을 요청한 학교는 모두 77곳에 달했다.

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등에 건축법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예산을 확보해 갈 곳 잃은 유치원생들이 연말까지 다닐 상도초 교실을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꾸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에 질릴 대로 질린 시민들은 “내 아이 안전은 직접 챙기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교육청은 상도유치원 원아 중 방과후 과정반(종일반) 58명을 포함한 64명을 이날 임시휴업한 상도초의 돌봄교실에서 보살피기로 했지만, 대상자 중 13명만 등원했다. 상도초는 이날까지 철거가 진행된 서울상도유치원과 운동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소음과 분진, 진동 탓에 아이들의 건강이 상할까 봐 걱정했다. 상도유치원 학부모인 30대 여성은 “철거 공사 탓에 휴업한 초등학교에 유치원생을 모아 놓고 수업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불안해서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일부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교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6살 원생의 아버지 최모씨는 “마음 같아선 안 보내고 싶지만 직장에 가야 하니 어쩔 수 없다”며 한숨지었다. 다른 학부모도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대안이 없어서 보낸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공사장 옹벽 붕괴와 관련해 빌라를 짓는 건설사의 부실공사 의혹과 구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내사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구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와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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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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