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숙명여고 사건 재심 요청해도 결론 변화없을 것”

조희연, “숙명여고 사건 재심 요청해도 결론 변화없을 것”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9-08 08:25
수정 2018-09-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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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출석해 답변…“문책에 아무 문제 없다”
숙명여고 측, 재심 요청 뜻 밝혀
경찰, 휴대전화 압수해 복구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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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제유출 의혹’ 숙명여고 압수수색
경찰, ‘문제유출 의혹’ 숙명여고 압수수색 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에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다.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9.5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의 중징계를 요구한 ‘서울 숙명여고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이 재심을 요청해도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최선 의원이 “숙명여고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형식상) 재심 절차는 진행해야겠지만 (전임 교장·교감·교무부장 등을) 문책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시험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니 결론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숙명여고 측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교무부장의 시험지 단독 결재 등은 없었다”며 서울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부인했고, 교육청 측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교육청은 앞서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커지자 감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 측은 “A씨가 교육청 지침을 어긴 채 자신의 딸들이 속한 2학년의 기말·중간고사 문제를 검토·결제했으며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혼자 시험문제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내신 시험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A씨를 정직 징계하라고 재단 측에 요구했다. 다만, 시험 문제를 외부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유출을 의심해볼 만한 정황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경찰에 수사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과 감사결과(자료 : 서울 교육청)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과 감사결과(자료 : 서울 교육청)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A씨와 전임 교장·교감·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수사대상자 4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의 디지털 포렌식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5일 숙명여고와 쌍둥이 딸이 다닌 학원,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품들을 분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숙명여고 앞에서는 매일 학부모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오전 숙명여고 앞에서 침묵 피켓팅 시위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숙명여고 사태는 한국 입시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한계가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라면서 “내신은 완벽한 보안·관리가 불가능해 비리에 취약한데, 수시 비율이 80%에 달해 내신이 입시 당락과 직결되면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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