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류를 피하려고 거액의 매출을 빼돌리고 일하지 않은 오너 일가에게 장기간 거액의 급여를 준 리조트그룹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 심현욱)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모 리조트그룹 사장 윤모(37)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 그룹 전무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임모(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16∼2017년 사이 전무 이씨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41만원 상당의 공짜골프 접대를 받거나 골프대금을 할인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모 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 심현욱)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모 리조트그룹 사장 윤모(37)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 그룹 전무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임모(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16∼2017년 사이 전무 이씨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41만원 상당의 공짜골프 접대를 받거나 골프대금을 할인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모 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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