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상륙] ‘강풍·물폭탄’ 제주 1명 실종…전국 지자체 비상근무 태세

[태풍 ‘솔릭’ 상륙] ‘강풍·물폭탄’ 제주 1명 실종…전국 지자체 비상근무 태세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8-22 23:12
수정 2018-08-2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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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덮친 파도에 관광객 1명 휩쓸려

500가구 정전… 제주공항 1만여명 고립
평택호 썰물 이용해 1000만t 사전 방류
휴가 공무원 복귀령… 수업단축·휴교도
22일 태풍 ‘솔릭’이 몰고 온 거센 비바람에 제주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제주에서 시작된 태풍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부터 최대 순간 초속 40m 강풍과 함께 한라산 고지대에는 시간당 50㎜를 웃도는 폭우가 쏟아졌다. 만조시간과 겹치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와 해안도로를 넘으며 관광객 1명이 실종됐다. 지역 곳곳은 침수 사태를 빚었고 500여가구가 정전됐다.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90여편은 결항됐고, 관광객 1만 8000여명의 발이 공항에 묶였다. 한라산 입산 역시 전면 통제됐다. 제주도는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가동했다.

전남도는 휴가 공무원 복귀령을 내리고 양식시설 4072곳 등 취약 시설물 집중점검을 벌였다. 전북도는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 산사태 위험지구 대비, 이재민 구호·재해 구호물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위험 지역별 안전담당자를 현장에 전진 배치했다.

충북도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물자 3172세트와 취사용품 1858세트를 갖췄다. 이재민 16만 87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739곳도 마련했다.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1736곳에 현장 예방단 44명을 보냈다. 경남도는 산간과 계곡, 갯바위 등 위험지역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썰물시간을 이용해 평택호(저수량 9800만t) 수문 3개를 열어 1000만t을 방류, 관리수위를 2.4m에서 0.4m 낮추기로 했다.

부산시는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 등 재해 위험지 감독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예방 점검하고 옥외 간판, 공사장 타워크레인·가림막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벌였고 울산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101곳과 산사태 취약지역 865곳에 대한 사전점검과 배수펌프장 23곳과 예·경보시설 330곳, 육갑문 4곳 등에 대한 가동상태 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시도 재난취약 시설물 사전점검, 방재시설물 가동상태 점검 등을 마치고 상습 침수지역,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 취약지역 34곳 및 시설물 1만 2000곳에 대한 사전점검을 펼쳤다. 필요 땐 빗물 32만t을 저장할 수 있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즉시 가동한다.

서울교육청은 시내 1365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공문을 보내 필요하면 등·하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학사운영을 조정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집계한 결과 휴업한 학교가 제주 남원중 등 2개교,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가 제주·충남 등 50개교였다. 23일 휴업 예정인 학교는 광주 정암초, 전북 고창초, 전남 곡성 고달초, 제주 한천초 등 모두 166개교(이날 오후 5시 기준)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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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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