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에 법무부 입김 뺀다…검찰국장 참여 배제

검찰총장 후보추천에 법무부 입김 뺀다…검찰국장 참여 배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13 11:06
수정 2018-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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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개선안 권고…총장후보추천위 민간위원도 국회가 추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위원에서 빼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3명도 국회에서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 중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민간위원 3명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데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 과반이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혁위는 추천위 구성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각 1명)을 추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 검사대표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두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민간위원 4명 중 2명은 여성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위원 중 골라 임명하도록 한 추천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추천위의 추천후보 수도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문 총장은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검찰청법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또 검찰 인사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하는 대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해 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원칙과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찰인사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일선 검사가 인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평정항목을 평정대상자의 직위와 직무유형별로 다양화·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자신에 대한 복무평정 요지를 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헌법기구로 도입한 최고사법평의회 등을 참고해 독립적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도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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