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위 결정문 초안서 “권고”
민노총 집행부 등 3억 8700만원대 제기위원들 논쟁 거친 뒤 16일 최종안 결정
쌍용차 해고 노동자 訴에도 적용 주목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와 집회 참가자 일부를 상대로 3억 87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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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손배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백남기 사건 조사 결정문 초안에 예시적으로 넣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이어진 민중총궐기 대회를 이끈 민주노총 집행부와 집회 참가자 일부를 상대로 3억 8700만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손배소 취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사건과 함께 ‘용산 화재 참사’,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쌍용차 파업 사태 진상조사 결과에도 손배소 취하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2009년 당시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상대로 24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경찰)의 손을 들어 줬다. 2심 재판부는 배상 금액만 11억 8000여만원으로 낮췄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그동안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 및 가압류 조치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손배·가압류는 해고 노동자 30명이 목숨을 끊은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진상조사위 민간위원인 노성현 법무법인 해승 변호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서 국가 손배소 취하 내용이 쌍용차 권고안에 담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