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개선 방향 마련 위해 시간 필요” 항소 뜻
국회사무처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원에 따르면 국회 측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17년 1월 초 국회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을 공개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 중에선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예비금이나 특활비 등의 상세 내역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야기해 국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외교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1심 판결 이후 국회 측은 “국회 특활비 삭감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특활비 개선 방향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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