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돌을 던져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9시 50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체육공원에서 운동하던 B(57·여)씨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자리를 옮겨 쌍교동 한 다리 위에서도 돌을 던져 산책하던 시민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돌을 맞은 시민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40여 분 만에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돌을 던졌다.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이 피의자가 던진 돌에 맞아 다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4일 오후 9시 50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체육공원에서 운동하던 B(57·여)씨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자리를 옮겨 쌍교동 한 다리 위에서도 돌을 던져 산책하던 시민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돌을 맞은 시민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40여 분 만에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돌을 던졌다.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이 피의자가 던진 돌에 맞아 다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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