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관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 물품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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