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운동·법치주의 헌신 홍남순 선생 정신 기리다

인권 운동·법치주의 헌신 홍남순 선생 정신 기리다

입력 2018-07-17 22:20
수정 2018-07-18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변호사회 흉상 제막·‘인권상’ 제정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제헌절인 17일 광주 동구 동명동 광주변호사회관 1층에서 ‘인권의 대부’로 불리는 홍남순(1912~2006) 선생 흉상을 세우고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제정을 의결했다. 제막식 행사엔 유가족을 비롯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미지 확대
흉상 기단석 정면에는 ‘나는 살만치 살았고, 저기 있는 분들은 불의에 항거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나.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나. 다 석방해야 한다’는 글을 새겼다. 선생이 1980년 5·18 직후 항쟁수습위원 16명과 함께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죽음의 행진’에 나서 ‘광주사태 폭도 수괴’로 지목돼 군부에 의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2월 육군고등군법회 항소심에서 밝힌 최후진술 내용 일부다. 선생은 1년 7개월 복역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광주구속자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며 줄곧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에 힘썼다.

최병근 광주변호사회장은 “창립 70돌을 맞아 총칼에도 기개를 잃지 않고 인권운동, 법치주의에 헌신한 정신을 기리고자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 출신인 선생은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에 법률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광주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63년 광주 동구 궁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각종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 양심수 변론에 집중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8-07-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