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직’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검찰 제출 거부

대법원, ‘현직’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검찰 제출 거부

입력 2018-07-07 23:50
업데이트 2018-07-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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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등 이유로 거부 입장…검찰과 신경전 가열

법원행정처 “향후 퇴임 대법관 사용 하드디스크는 상당 기간 보존할 것”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기 시작한 가운데, 현직에 있는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속 파일 제출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고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고 대법관의 의혹 연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의혹 관련 문건 중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거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의 재산 등을 뒷조사한 내용 등이 고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던 당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법원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6일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으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하드디스크를 당장 검찰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에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경우 퇴임 이후 법원 내부지침에 따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방식으로 폐기 처분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폐기 처분된 것과 달리 향후 퇴임할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는 상당 기간 보존해 둘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방침은 작년 말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부터 적용됐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이 사용한 하드디스크가 보존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후 퇴임하는 대법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역시 폐기 등의 조치 없이 상당 기간 보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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