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혐의로 3선의 부천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뇌물받은 혐의로 3선의 부천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7-03 11:23
수정 2018-07-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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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활동중 사업가한테 대가성 금품받은 혐의, 해당의원 “수개월전 고소사건 수사 마무리단계로 무관”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는 시의회 소속 3선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A(48)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A 시의원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관들이 A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내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3선인 A 시의원은 수년 전 부천시의회 모 상임위원회 활동당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으로 혐의가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A 시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천시 전 시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수개월 전 토지 명의신탁건으로 고소한 상태였다”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마무리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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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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