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후보 벽보 훼손범 “여권 신장되면 남성 취업 어려워지니까”

페미니스트 후보 벽보 훼손범 “여권 신장되면 남성 취업 어려워지니까”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6-28 13:32
수정 2018-06-28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운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0·무직)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7시 5분까지 강남구 일대 20개소에 게시된 신 후보의 벽보 20매와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의 벽보 8매 등 총 28매를 떼거나 오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신지예 녹색당 후보 캠프 제공
신지예 녹색당 후보 캠프 제공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2분쯤 강남구 개포동 상가에 게시된 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수서서 관내 총 20개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선거사건 수사전담반 등을 투입해 CC(폐쇄회로)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경찰서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권이 신장되면 남성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소기업에 수개월 다녔다가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마스크를 착용한 뒤 CCTV가 적은 장소를 골라 벽보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과거 정신병력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7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