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후보 벽보 훼손범 “여권 신장되면 남성 취업 어려워지니까”

페미니스트 후보 벽보 훼손범 “여권 신장되면 남성 취업 어려워지니까”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6-28 13:32
수정 2018-06-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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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운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0·무직)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7시 5분까지 강남구 일대 20개소에 게시된 신 후보의 벽보 20매와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의 벽보 8매 등 총 28매를 떼거나 오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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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녹색당 후보 캠프 제공
신지예 녹색당 후보 캠프 제공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2분쯤 강남구 개포동 상가에 게시된 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수서서 관내 총 20개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선거사건 수사전담반 등을 투입해 CC(폐쇄회로)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경찰서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권이 신장되면 남성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소기업에 수개월 다녔다가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마스크를 착용한 뒤 CCTV가 적은 장소를 골라 벽보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과거 정신병력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7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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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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