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부선·김영환 고발… 김 前후보 “대질로 진실 밝히자”

이재명 측, 김부선·김영환 고발… 김 前후보 “대질로 진실 밝히자”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6-26 23:04
수정 2018-06-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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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기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6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후보와 배우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당선인과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라고 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부터 24일 사이에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가던 도중 이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2009년 5월 23∼24일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부선씨의 사진을 담은 다음 개인 블로그와 네이버 개인 블로그의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는 성명을 내 “이 당선인이 진실을 밝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소·고발을 통해 겁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이 당선인의 태도는 독재자의 모습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에도 큰 흠집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역시 “거창한 대리인을 내세우지 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라”고 비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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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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