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퇴직 5년 만에 변호사 활동 길 열려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퇴직 5년 만에 변호사 활동 길 열려

입력 2018-05-31 12:42
업데이트 2018-05-31 12: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정렬 전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이정렬 전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퇴직 5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자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라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페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날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또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는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그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