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사퇴 후보 이름이?…무효표·사표 주의보

투표용지에 사퇴 후보 이름이?…무효표·사표 주의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9 11:32
수정 2018-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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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까지 전국 8명 사퇴…“꼼꼼하게 살핀 뒤 투표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사퇴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효표가 생길 여지가 커졌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할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그대로 인쇄된다는 점에서다.

물론 해당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된다. 그러나 사정을 모르는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기준 후보자 8명이 사퇴했다.

무소속 박성태 달성군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윤영남 청주 제2선거구 충북도의원 후보가 지난 28일 사퇴했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서는 한국당 이화진 서울 노원 라선거구 후보와 같은 당 강수진 경북 구미 마선거구 후보, 정의당 박정근 경기 안양 사선거구 후보, 대한애국당 진순정 경남 창원 가선거구 후보, 무소속인 유춘근 대구 수성 나선거구 후보와 이경용 경남 거제 라선거구 후보가 선거를 접었다.

황신모 충북교육감 후보는 보수계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 사퇴 후보가 더 나올 수 있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후보 4명, 기초단체장 후보 33명, 광역의원 후보 18명(비례 1명 포함), 기초의원 후보 42명(비례 6명 포함), 교육감 후보 1명 등 98명이 후보 등록 이후 사퇴했다.

후보 등록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인데, 후보 등록 후 사퇴하면 기탁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기재된다.

후보가 사퇴해도 투표용지에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른 것이다. 사퇴해도 기탁금의 대가로 자신을 알릴 기회는 얻는 셈이다.

선관위는 후보 단일화 추진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투표용지 인쇄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보수계 교육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후보 등록 마감 하루 뒤에 실시된 점을 고려, 교육감 투표용지를 법정 기일(28일)보다 늦춘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1일 인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사퇴 의사를 밝힌 황 충북교육감 후보가 이보다 늦게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사퇴’ 표기 없이 이름만 인쇄될 수 있다. 통상 이런 경우 무효표가 속출한다.

선관위는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 사퇴 관련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무효표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사전투표(6월 8∼9일) 용지는 투표 직전 인쇄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 전날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사퇴’가 표기된다.

후보 등록 결과 양자 대결이었는데 상대의 사퇴로 무투표 당선하는 후보는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운동이 중지된다. 물론 선거 후 소품이나 공보물 제막 등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썼던 비용은 보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부착한 공고문을 보면 어느 후보가 사퇴했는지 알 수 있다”며 “무효표나 사표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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