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교 남학생, 교무실서 교사 치마 속 ‘몰카’

교교 남학생, 교무실서 교사 치마 속 ‘몰카’

입력 2018-05-23 14:35
업데이트 2018-05-23 1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교 남학생이 교무실에서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0분쯤 인천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이달 15일 A군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주려고 컴퓨터를 하던 중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군의 휴대전화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