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년 만에… 종로에 다시 선 녹두장군

123년 만에… 종로에 다시 선 녹두장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4-24 23:52
수정 2018-04-25 0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학’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

동학 농민군 지도자였던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 장군 동상이 순국 123년 만에 서울 종로에 세워졌다.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이 24일 오후 전봉준 장군의 순국 장소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 전옥서 터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이 24일 오후 전봉준 장군의 순국 장소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 전옥서 터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24일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전봉준 장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데 항거해 1894년 3월 농민들을 이끌고 봉기했고, 이후 일본이 침략하자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패한 전봉준 장군은 서울로 압송돼 전옥서에 수감됐는데, 이곳이 바로 종로 영풍문고 자리다. 전봉준 장군은 1895년 4월 23일 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다음날 교수형에 처해졌다.

동상 설립은 2016년 8월 전북 전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봉준 장군 순국 터에 동상을 세우자는 동학혁명기념사업 관계자들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4-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