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구급대원 폭행 A씨는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8.3.29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8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A씨는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3 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총 44건으로, 올해에만 3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소방본부 제공
구급대원 폭행
A씨는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8.3.29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제공
A씨는 28일 오후 8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A씨는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3 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총 44건으로, 올해에만 3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