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브로커 뇌물수수 진천군의원 징역 3년 선고

기업 브로커 뇌물수수 진천군의원 징역 3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3-23 15:54
수정 2018-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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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23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천군의회 A(67)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300여만원, 뇌물로 받은 2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몰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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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장에 명기된 수뢰액 5000여만원 중 차량구매비, 해외여행 경비, 현금 등 4300여만원이 뇌물로 인정된다”며 “중책을 맡고 있는 군의원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브로커 B(53)씨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의원은 2016년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기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 K7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관악구 지역의 생활안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장마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신림동 1439-3 일대에는 7억 7700만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592㎡ 규모의 복합청사가 건립된다. 행정·복지 기능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는 17억 200만원이 투입된다. 광신길, 호암로, 봉천로21길 등 관내 주요 경사지 및 취약구간 약 1.2km에 열선이 설치되어 폭설 시에도 안전한 보행·차량 통행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3억원이 투입된다.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대규모 정비를 통해 여름철 수해 취약지역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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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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