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브로커 뇌물수수 진천군의원 징역 3년 선고

기업 브로커 뇌물수수 진천군의원 징역 3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3-23 15:54
수정 2018-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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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23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천군의회 A(67)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300여만원, 뇌물로 받은 2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몰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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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장에 명기된 수뢰액 5000여만원 중 차량구매비, 해외여행 경비, 현금 등 4300여만원이 뇌물로 인정된다”며 “중책을 맡고 있는 군의원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브로커 B(53)씨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의원은 2016년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기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 K7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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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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