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오후 ‘성추행 의혹 사건’ 정봉주 고소인 조사

경찰, 오늘 오후 ‘성추행 의혹 사건’ 정봉주 고소인 조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0:52
수정 2018-03-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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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인터넷 언론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정 전 의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지난 7일 그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회견 예정 당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을 통해 처음 보도됐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지난 13일에는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프레시안 서 모 기자 등 언론사 4곳의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은 16일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닌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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