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망·실종’ 제일호 자동식별장치 작동 안 시켜

‘8명 사망·실종’ 제일호 자동식별장치 작동 안 시켜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3-12 22:32
수정 2018-03-12 2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조업 은폐하려… 선장 입건

제11제일호 전복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2일 사고 어선이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선단을 이뤄 조업했던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구조된 베트남인 선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씨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 선박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에서 8~11㎞ 떨어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제11제일호와 제12제일호는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고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A(28)씨 등 생존 베트남인 선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씨 진술,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의견 등으로 미뤄볼 때 기상악화 및 선체 복원력 상실로 배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측은 “잡은 생선들을 배 아래에 있는 어획물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갑판 위에 쌓아 두면 무게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낮아져 선박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해경에 설명했다.

해경은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선박 증·개축 및 불법 개조와 복원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59t급 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선인 제11제일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쯤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타고 있던 선원 가운데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베트남인 3명은 구조됐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3-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