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의혹’ 추가 폭로자, 조만간 고소…변호사와 준비중”

“‘안희정 의혹’ 추가 폭로자, 조만간 고소…변호사와 준비중”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9 12:16
수정 2018-03-09 1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지은씨 사건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낼 방침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폭로한 여성이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희정 전 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지사.
연합뉴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리 단체와 함께 일해온 경험이 풍부한 여성 변호사 2명이 피해 여성과 함께 안 전 지사를 고소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비에 시간이 걸려 오늘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적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은 처음 안 전 지사에 대한 폭로를 한 김지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에 낼 방침이다.

김씨의 폭로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 7일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A씨는 JTBC 보도를 통해 안 전 지사가 1년 넘게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안 전 지사에 대한 또 다른 추가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