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미투] 공공부문 성폭력 신고는 02-735-7544

[이어지는 #미투] 공공부문 성폭력 신고는 02-735-7544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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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0일간 운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미투’ 신고자를 위한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가 8일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8일 개소해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의 하나다. 총 4969개 기관의 피해자들이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통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신고센터는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되며 피해신고 및 상담도 진흥원 소속 상담사들이 진행한다. 신고는 전화(02-735-7544)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은 물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송달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와의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신고 시 가명조서 작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명과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발생 빈도가 높거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사건판정 처리추진단’(가칭)을 2인 1조로 구성해 파견토록 한다. 특별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은 기관 내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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