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일간 운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미투’ 신고자를 위한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가 8일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여가부는 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와의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신고 시 가명조서 작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명과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발생 빈도가 높거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사건판정 처리추진단’(가칭)을 2인 1조로 구성해 파견토록 한다. 특별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은 기관 내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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