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미투] 학교 비정규직 21% “성희롱·성폭력당했다”

[이어지는 #미투] 학교 비정규직 21% “성희롱·성폭력당했다”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가 “불이익 두려워 참았다”…“예방교육 만족한다” 16.9%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지만 상당수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504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교비정규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2%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31.9%는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50.0%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불이익이나 주변 시선이 두려워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중지를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32.5%, ‘동료·상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자는 10.0%였다. 또 ‘여성단체·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3.5%, ‘학교·교육청 고충상담창구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2.0%,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학교 성희롱 예방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상당수가 종이 한 장 나눠주고 서명만 받아가는 요식행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는 “팔과 어깨를 계속 만져 항의했더니 ‘아줌마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거나 “교감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증언이 쏟아졌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최근 한 학교 관리자가 ‘우리 학교 조리실무사들은 다른 학교보다 젊고 예쁘다’면서 회식자리에서 교장 옆에 앉을 실무사를 지정하고 순번을 정해 술을 따르라고 시켰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조가 나서서 하겠다”면서 “조직 차원에서 ‘미투’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