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사건 변호인에서 물러났다. 전직 대법관이 재벌의 대법원 상고심에 참여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온데다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과의 인연까지 도마에 오르자 결국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뗐다.
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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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전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으로 대법원 제3부 조희대 대법관이 선정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태평양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의사를 존중해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후임으로 대법관이 됐다.
게다가 차한성 전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관은 경북 출신에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선·후배 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을 맡게 된 대법원 제3부는 조희대 대법관뿐만 아니라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 배속돼 있다. 조희대 대법관 외 다른 3명 중 김창석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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