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6:43
수정 2018-03-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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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주장…“금품 공여자 연결해준 前보좌관 진술 믿기 어렵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 측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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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 전 의장 등 공여자 5명 부분에 대해 (혐의를) 다툰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여자들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금액 부분은 이 의원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금품 공여자들을 연결해준 인물인 전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다른 재판에서 상당 부분 부인됐다”며 김씨의 판결문을 받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사업가 김씨와 공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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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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