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6:43
수정 2018-03-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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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주장…“금품 공여자 연결해준 前보좌관 진술 믿기 어렵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 측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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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 전 의장 등 공여자 5명 부분에 대해 (혐의를) 다툰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여자들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금액 부분은 이 의원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금품 공여자들을 연결해준 인물인 전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다른 재판에서 상당 부분 부인됐다”며 김씨의 판결문을 받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사업가 김씨와 공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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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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