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보석 청구는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법원이 기각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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