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2014년 초 함양군 공무원 2~3명으로 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임 군수가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고 그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임 군수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이달 초 “저의 잘못으로 많은 군민에게 걱정을 끼쳤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않겠다고 발표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임 군수는 2013년 4월 공무원 출신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2014년 초 함양군 공무원 2~3명으로 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임 군수가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고 그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임 군수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이달 초 “저의 잘못으로 많은 군민에게 걱정을 끼쳤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않겠다고 발표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임 군수는 2013년 4월 공무원 출신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