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지난해 서지현 검사 메일에 “사안 알아…면담 신청하라” 답장

박상기 장관, 지난해 서지현 검사 메일에 “사안 알아…면담 신청하라” 답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2 14:48
업데이트 2018-0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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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서지현 검사  서울신문 / JTBC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서지현 검사
서울신문 / JTBC
박상기 장관은 서지현 검사 이메일에 “사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면담을 통해 입장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9월 박상기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10시 49분 서지현 검사가 검찰 공용메일로 박상기 장관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에는 성추행과 이로 인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서지현 검사는 이메일에서 “저는 2010년 10월경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 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묵묵히 일 해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저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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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제공
2017년 9월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제공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장관의 답변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20여일 만이었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 45분 서지현 검사에게 이메일로 “A가 보낸 문건을 통해 서지현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성폭행 의혹과 부당한 인사처분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를 바란다”면서 “면담을 통해 서지현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을 하고서도 최근 폭로가 있기 전까지 법무부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특별한 후속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현 검사 측은 이메일 공개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피해자가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메일 보낸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 내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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