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 취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 시내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제자 B(20대 초반)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원룸 안으로 들어갔지만,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화면상 B씨가 갑자기 A씨를 보고 무서워 외투를 입지 않은 채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칠 이유가 없고,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 취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 시내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제자 B(20대 초반)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원룸 안으로 들어갔지만,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화면상 B씨가 갑자기 A씨를 보고 무서워 외투를 입지 않은 채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칠 이유가 없고,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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