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찬 40대 모텔서 함께 투숙한 여성 흉기로 찔러

전자발찌 찬 40대 모텔서 함께 투숙한 여성 흉기로 찔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6 19:38
업데이트 2018-01-26 19: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서 휴대용위치추적기 버리고 서울로 도주 중 범행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대구에서 휴대용위치추적기를 버리고 서울로 도주한 뒤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주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4일 오전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 중인 A(여)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지난 22일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항상 소지해야 하는 휴대용위치추적기를 대구 자신의 집에 버리고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 이탈 경고가 보호관찰소에 뜨면서 대구 서부경찰서도 주씨를 쫓고 있었다.

도주 중이던 주씨는 24일 오전 5시께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오전 11시께 혼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시간 동안 주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상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근 다른 모텔에서 투숙 중인 주씨를 이날 낮 12시 50분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마치는 이번 주말 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