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면서 “고 사장은 24일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고 사장이 최종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는 24일 예정된 간담회를 시작으로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KBS 사장은 방송법상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이 이사회가 제청한 후보자를 지명하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최종 임명된다.
고 사장의 해임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조는 24일 오전 9시 총파업 잠정 중단 약식 집회와 업무 복귀식을 가진 뒤 업무에 복귀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고 사장이 최종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는 24일 예정된 간담회를 시작으로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KBS 사장은 방송법상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이 이사회가 제청한 후보자를 지명하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최종 임명된다.
고 사장의 해임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조는 24일 오전 9시 총파업 잠정 중단 약식 집회와 업무 복귀식을 가진 뒤 업무에 복귀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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