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자택 압수수색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자택 압수수색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15:46
수정 2018-0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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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25명 보내 자택·도의원 사무실 수색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충북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19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자택 압수수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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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수사관 25명을 동원, 오후 2시 55분께 제천 스포츠센테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A 충북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천에 있는 A 의원의 자택과 청주 충북도의회 의원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A 의원은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줄곧 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건축물 대장상 이 건물 소유주인 이모(53)씨는 A 의원의 처남이다.

이씨는 지난 8월께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 받아 인수했다.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께부터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의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 이후 일각에서 이씨의 자금 동원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명의만 이씨로 돼 있을 뿐 이 건물 실소유자가 A 의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의원은 “처남과 과거 오랫동안 같이 사업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 건물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씨도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제천 참사 유족들이 실소유자를 명확히 가려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실소유주를 가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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