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현주 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박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장수군 장수읍 한 가요주점 주방과 복도에 휘발유 20ℓ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씨와 동거녀 고모(47·여)씨, 종업원 이모(53·여)씨 등이 손과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점 안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나머지 7명은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불은 노래 반주기와 소파 등을 태워 3천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
박씨는 “방문을 열어보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화가 나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 장수경찰서는 현주 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박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장수군 장수읍 한 가요주점 주방과 복도에 휘발유 20ℓ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씨와 동거녀 고모(47·여)씨, 종업원 이모(53·여)씨 등이 손과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점 안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나머지 7명은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불은 노래 반주기와 소파 등을 태워 3천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
박씨는 “방문을 열어보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화가 나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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