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22 14:29
업데이트 2017-1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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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3천만원 받은 혐의…‘금품전달’ 성완종 인터뷰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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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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