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취업지원 교사 살해 40대母 징역10년→7년 감형

‘딸 성추행’ 취업지원 교사 살해 40대母 징역10년→7년 감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1 14:45
수정 2017-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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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가 범행 유발…반성하고 전 재산 공탁 참작”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취업지원관(취업담당 계약직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원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노래방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김씨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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