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상고허가제가 이상적인 대법원 사건 적체 개선방안”

민유숙 “상고허가제가 이상적인 대법원 사건 적체 개선방안”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4:33
수정 2017-12-20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날 안철상 후보자에 이어 거론…대법관 증원·사법평의회는 ‘반대’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상고심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안철상(60·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도 상고허가제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은 큰 문제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대법원의 정책법원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이상적인 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판받을 기회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행되다 폐지된 제도이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더욱 폭넓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대법원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하지만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가 지난해 3만3천176건으로 늘어나는 등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인사청문회에서 “상고 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후보자는 상고심 개선방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 어려워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익에 따라 권한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을지훈련)’ 기간 중에 전격 실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및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서울살리기’ 안보·안전 행보에 앞장섰다. 이날 훈련은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5명의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의 밀착 지도 아래 진행된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 교구와 기도 폐쇄 조끼 등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참했다. 그 결과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거머쥐며 위기 속 ‘서울살리기’를 이끌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