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안 무효”…정부 승소

대법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안 무효”…정부 승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09:53
수정 2017-12-20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기지국 설치 금지…“법률 위임없이 조례 규정해 무효”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안이 규정됐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 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그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교육부와 과기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