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1만명 양성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1만명 양성한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12-17 23:04
수정 2017-12-1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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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록 DB화… 국가자격 신설

2021년까지 ‘체험관’ 22곳 추가
초교 생존수영 3년 내 전학년 확대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생존 수영’ 교육이 2020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2022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안전체험관도 2021년 까지 추가로 22개 세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진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이다.

재난 대응에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 신설한다. 앞으로 5년간 100개 시·군·구에서 35만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사고·바다 생존체험, 산업부는 전기·가스 안전체험 등 부처별로 맡고 있는 안전영역에 대해 체험교육을 한다.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동형 안전체혐교육’이 시행된다.

안전교육 전문화를 위해 안전 분야 자격이나 학위, 경력이 있는 인력을 교육기관 전문강사로 등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대학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개설·개발해 정식 교과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 ‘안전교육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할 방침이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17개 시·도에 100개 이상 지정 운영한다.

안전교육 콘텐츠도 대폭 확대된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행동준칙을 그림 위주의 국민행동요령 55종으로 표준화해 전국에 보급한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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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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