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의문사 장병 104명 ‘일괄 순직처리’ 추진

軍의문사 장병 104명 ‘일괄 순직처리’ 추진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2-14 18:12
업데이트 2017-12-14 18: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방부, 월 순직 심사 대상도 확대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104명이 일괄적으로 순직 처리된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14일 “과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권고를 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한 10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순직 처리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순직 처리를 전제로 일괄심사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자살 병사 등도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 데다 순직 심사 신청을 유가족이 아닌 기관 등도 할 수 있게 돼 일괄 순직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접수된 의문사 393명 중 230명의 사인을 규명했고 기각 118명, 진상규명 불능 45명 등으로 정리했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164명을 순직으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나머지 229명 중 사인이 규명된 112명 가운데 진상규명위가 순직 권고한 104명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순직심사한다. 국방부는 매월 12명인 순직 심사 대상을 20명으로 확대해 내년 말까지 나머지 117명을 포함해 252명에 대해 재심사 등을 통해 순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2-15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