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시험에 학교 빌려줬다고 수당 챙기던 관행 ‘제동’

외부시험에 학교 빌려줬다고 수당 챙기던 관행 ‘제동’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11:35
수정 2017-1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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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수당지침 마련…작년 시험시행사가 준 수당규모 28억여원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빌려줘 치르는 토익이나 기업체 입사시험 때 출근조차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외부업체 주관 시험에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했을 때 받는 ‘교직원 수당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토익·텝스 등 외부시험과 관련해 이들 시험 시행사로부터 받은 수당규모는 28억여 원에 달한다. 외부시험을 위한 학교시설 사용허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게 사실이다.

시험 시행사와 학교가 정식 공문 처리 없이 전화통화 몇 번으로 시설 대여를 결정하거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가 시험날 출근하지도 않고도 시행사로부터 개인계좌로 수당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시험날 출근해 일한 교직원만 ‘통상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험날 교장 등 관리자가 출근하지 못했을 때 이들 몫 수당을 다른 교직원끼리 나눠 가지는 일, 학교회계에 편입되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도 ‘방송수당’이나 ‘시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시설·방송 사용료를 중복해 받아가는 것은 금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교직원 외부시험 관리수당과 관련한 부조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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