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없다

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0 14:40
수정 2017-1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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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예고…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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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만 챙기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뒤 추가로 채용하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 여성의 경우 월 60만원, 경증 여성과 중증 남성 월 40만원, 경증 남성은 월 3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는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관에서 개최된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모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1일 모의의회 과정 체험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관내 초·중·고·청소년센터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전자투표 등을 통해 입법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참여해 국민의례와 선서문 낭독을 직접 이끌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조례를 제정해 보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다지고 민주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의의회에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자취와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 시기에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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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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