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벌금 100만원

‘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벌금 1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09 11:07
수정 2017-11-09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영등포구 소유…재물손괴 유죄”…활동가 “항소할 것”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황(33)씨에게 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와 서울시, 영등포구를 거쳐 확인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은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손괴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등포구가 흉상 철거나 존속 유지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명확하게 소유권을 표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청원이나 여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높이 2.3m, 폭 0.4m 크기의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과 깃 좌우 소장 계급장, 가슴 부위가 붉게 뒤덮일 정도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상이 놓인 1.8m 높이의 좌대에 ‘철거하라’는 글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영등포구는 흉상 관리도, 흉상 복원도 한 적이 없다. 해당 흉상은 방치물이고 군부대가 버리고 떠난 유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영등포구청은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검찰은 영등포구를 흉상의 실질적 소유자로 상정하고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을 진행해왔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