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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이영학 딸 구속…“소년으로서 구속사유 있어”

‘미성년자 유인’ 이영학 딸 구속…“소년으로서 구속사유 있어”

입력 2017-10-30 18:50
업데이트 2017-10-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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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재청구 받아들여…“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미성년자 유인·사체 유기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검찰이 보강조사 등을 통해 재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A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양은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하고,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모친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이양의 친척이 이양을 돌볼 수 없는 상태라며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과정과 이영학 아내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양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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