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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15년…“반성도 안해”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15년…“반성도 안해”

입력 2017-10-22 10:58
업데이트 2017-10-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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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동생 세자녀 돌보준다며 4년간 몹쓸 짓재판부 “반인륜적 범행…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6살 친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큰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불허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께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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