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남자아이 성기 2차례 만진 60대에 벌금 1천500만원

목욕탕서 남자아이 성기 2차례 만진 60대에 벌금 1천500만원

입력 2017-10-20 15:55
수정 2017-10-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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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산의 한 찜질방 남탕에서 수영하는 B(10) 군의 성기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특례법 조항의 예외에 A씨가 해당한다고 판단, 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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