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페인트’ 20개 제품 중 6개 가습기 살균제 기준치 6배 초과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는 어린이 놀이용 물감이다.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단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뒤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된 10개 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2개 제품을 고발 조치했다. 모든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해 안전성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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