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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에 도박·마약·몰카…부끄러운 교육계 일탈

음주 사망사고에 도박·마약·몰카…부끄러운 교육계 일탈

입력 2017-10-13 12:07
업데이트 2017-10-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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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충북교육청 공무원 범죄 통보 201건

교육계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생활 태도가 요구되지만 교육당국의 엄벌 의지 천명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1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중등교사가 인터넷 도박 혐의를 받아 최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장은 버스에서 여자 승객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 문제가 돼 경찰에 입건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리됐다.

이 교장은 사진 관련 앱 작동을 잘못해서이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벗었지만,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도내 한 초등교사가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다만 경미한 범죄인 것으로 확인, 직위 해제 조처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제천에서 교사가 음주 상태에서 행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도교육청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교육·지방공무원 범죄 수사 내역은 201건이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자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이 82건으로 가장 많고, 성 문제와 폭행이 각각 14씩이다. 나머지는 교통사고 등 91건이다.

올 1∼6월만 보면 음주운전 8건, 성 관련 5건(혐의없음 포함), 폭행 3건 등 27건이다.

도교육청은 201건의 범죄와 관련해 파면 3건, 해임 9건, 정직 20건 등 32건을 중징계 조처했다.

48건은 감봉, 56건은 견책 처분했다. 나머지는 아직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불문경고나 주의·경고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적 불이익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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