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에 검사 직무유기 고발

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에 검사 직무유기 고발

입력 2017-09-29 16:11
수정 2017-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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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개 전기도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재판부가 요구한 쟁점사항 의견제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검사의 행위에 대해 “한국 동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재판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28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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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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